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하는 하루 지급액, 2026년 기준 상한·하한액

📂 정부지원금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를 열어 보면 숫자는 나오는데, 이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계산기에 월급과 가입 기간만 넣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낮거나, 친구가 받은 금액과 달라서 의아했던 경험도 흔해요.

이 글에서는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구조를 정리했어요. 하루 지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지, 며칠 동안 받는지를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에 맞춰 풀어 드릴게요.

제도는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가 구직급여 지급 방식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점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 드릴게요.

실업급여 계산기

📌 이 글의 핵심

  •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예요
  • 2026년 상한 6만8100원, 하한 6만6048원
  • 지급일수는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전 알아둘 기본 구조

실업급여 중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것은 정식 명칭으로 ‘구직급여’예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해요. 즉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구직급여일액)와 며칠 동안 받는지(소정급여일수), 이 두 가지를 곱한 값이 총 수령액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 계산기에 들어가는 입력값도 결국 두 가지로 모여요. 하나는 이직 전 임금(평균임금)이고, 다른 하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에요. 이 둘만 정확히 알면 계산기 없이도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다만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에요. 고용24 모의계산 화면에서도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여러 번인 분은 모의계산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분 내용
총 수령액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수급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지급액 계산 방법: 평균임금과 상한·하한

고용24 정책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과 상여금 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마지막 달 임금이 줄었더라도 계산에 쓰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보면 돼요.

여기에 위아래 한도가 붙어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6만8100원, 하한액은 6만6048원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고, 상한액은 2026년에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랐어요. 월로 환산하면(30일 기준) 상한액은 약 204만 3천 원, 하한액은 약 198만 1천 원이에요.

💡 꼭 확인하세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천 원 남짓이라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높으면 상한액으로 거의 정해져요. 하루 평균임금이 약 11만 원에서 11만 3천 원 사이일 때만 그 중간 금액이 나와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월급이 크게 달라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직 전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을 받았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9만 9천 원이고, 그 60%는 약 5만 9천 원이에요. 이 금액은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인 6만6048원으로 계산돼요. 반대로 월 500만 원을 받았다면 60%가 약 9만 8천 원이라 상한액인 6만8100원에서 막혀요.

월 평균 임금(예시) 평균임금의 60%(약) 적용되는 하루 지급액
300만 원 5만 9천 원 6만6048원 (하한액)
500만 원 9만 8천 원 6만8100원 (상한액)

위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의 총일수와 각종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보는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하루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이제 며칠 받는지가 남아요. 고용보험법 별표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고,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같은 표를 적용해요.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이 표를 위의 하루 지급액과 곱하면 총액이 나와요. 가장 짧은 120일을 하한액으로 받으면 6만6048원 × 120일 = 약 792만 6천 원이고, 상한액으로 받으면 6만8100원 × 120일 = 817만 2천 원이에요. 가장 긴 270일은 하한액 기준 약 1,783만 3천 원, 상한액 기준 1,838만 7천 원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이어서 쌓여요. 다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돼요. 그래서 실업급여 계산기에 입력하는 가입 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잡히면 지급일수부터 틀어질 수 있으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세전·세후 헷갈리는 부분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다 보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와요. 구직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회보험 급여라서 소득세가 떼이지 않고,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돼요. 다만 계산기에 넣는 이직 전 임금은 보통 세전(총 지급액) 기준으로 넣어야 해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대체로 이렇게 모여요.

  • 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달라서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아 하한액이 달라져서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여러 번이라 모의계산과 실제 가입 기간이 달라서
  • 구직급여를 받은 뒤 취업하거나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 생겨서

또 구직급여는 취업한 날에는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돼요.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최대 일수라는 뜻이에요. 실업 인정을 받는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로 추정하는 도구예요. 정확한 금액은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될 때 정해져요. 계산기 결과는 계획을 세우는 참고값으로만 쓰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돌리기 전 확인할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봐야 해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좋아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어서 늦어지면 남은 일수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 안내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고용24 구직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순서로 진행돼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 꼭 확인하세요

정부는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지급 시 무급휴일을 제외해 주 7일을 6일로 바꾸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개편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어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유지된다고 하지만, 월 지급액 계산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인가요?

구직급여는 별도로 소득세를 떼지 않고 계산된 금액이 지급돼요. 다만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는 임금은 보통 세전 총액 기준이라, 실수령 월급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넣어야 해요.

Q. 근무시간이 짧으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금액이 줄어드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시간별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24 모의계산도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임금 구성, 가입 이력, 실업 인정 여부가 영향을 줘요.

한눈에 정리

실업급여 계산기의 핵심은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지급액으로 보고, 2026년 기준 상한 6만8100원과 하한 6만6048원 안에서 정한 뒤, 120~27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한다는 구조예요. 월급이 어느 정도 되면 대부분 하한액 근처로 계산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내 예상 금액과 지급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에 적힌 3개월 임금과 가입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세요
※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투자 전에 정부24,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